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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에 나이제한을 적으면 안됩니다

  • 2025.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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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정보
    서울 전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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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에 나이를 적으시면 안됩니다.
(예: 40세 미만, 35~45세 사이, 30세 이상 등)
 
 
아래와 같이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으니
잘 읽어 보시고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입니다. 
다만,  구인공고에 연령을 적어서 차별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모집, 승진, 해고, 퇴직, 전보 시에 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한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임금ㆍ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 또한 금지된다.

2009년에는 사원모집과 채용에만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훈련ㆍ배치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에도 적용된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적용되며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차별보호의 대상이 된다.

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진정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시정권고에도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권고 후 6개월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령차별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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